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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016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