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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1009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소지한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 경료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7. 6. 28.로 하며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나. D이 소지하고 있던 위 위임장에는, 피고가 D에게 위임한 내용이 ‘피고의 토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한 행위, 피고 명의의 토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행위, 피고 명의의 금융 거래에 대한 일체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4,554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2. 접수 제38226호로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