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35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6길 7에 있는 안 중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95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