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정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4:11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2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산천 남로 243 앞 9 단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