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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59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D, E, F과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두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가입자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사이트 별로 10% 내지 15% 씩 을 제공하고 있는 첫 충전 보너스를 지급 받아 각각 접속한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일명 “ 양방 배팅” 이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이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양방 배팅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 선별과 그 사이트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코드번호 확보, D은 도박자금 지원, E는 환전금액 관리 및 사무실 운영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방 배팅, F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방 배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5. 2.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702호에 D 등과 함께 모여서 도박에 사용할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서비스 포인트를 비교적 많이 주고 수수료를 적게 공제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인 ‘H’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여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관리자 사용의 계좌에 합계 약 4억 3,000만 원 공소장에는 2,234,033,3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들에 대한 사건의 판결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2414)에서 인정된 입금액이 약 4억 3,000만 원이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량을 입금시켜 양방 배팅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과 공범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