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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4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 상품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상품가격을 할인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품 판매대금에서 백화점 수수료 35.5% 내지 29%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재고조사시 상품 손실분(이하 “loss분”이라 함)을 정확히 확인, 보고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loss분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게 하거나 다수의 loss분 발생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할인판매를 한 다음, 그와 같이 임의로 할인판매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을 전산상으로만 반품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위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상품들이 실제로는 이미 판매되고 없으나 피해 회사 전산상으로는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해당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금을 마치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