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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6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손괴된 위 순찰차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