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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광로 220(일도이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