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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184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2011년경 G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해지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5. 20.부터 2011. 10. 7.까지 골프장 공사업자인 H에게 피고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237,75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9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47,750,000원(= 237,750,000원 -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G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 I, J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년 6월경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G과 관련하여 건축공사비로 2억 3,775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정산서(을 제6호증)에는 건축공사비가 1억 7,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6. 13.자로 이와 관련한 채권이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