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015도13525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
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변경된 죄
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에 대하
여 인정된 죄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1. A
2. B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BG, BH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 창원 ) 2015노166 판결
2015. 11. 26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