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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나406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별지1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7.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77.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87. 7. 22. 사망하였다.

다. 피고(망인의 4녀)는 2003. 7. 21. 망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단31865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03. 10. 15.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용 판결(자백간주)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원인의 요지 - 피고는 1986. 11. 24. 망인으로부터 2,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용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으며, 다음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위임장 및 매도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 그런데 그 다음날, 망인은 위 매매대금이 시세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소송에 이른 것이다. 라.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2003.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198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