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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합6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경 피해자 C( 여, 당시 40세) 과 이혼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왕래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조건으로 2015. 9. 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오피스텔 A 동 ××× 호에 피해자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9. 5.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E, 406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14:15 경 위 오피스텔 A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꼬집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 22:00 경 위 오피스텔 A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 저녁 무렵 위 오피스텔 A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좋은 표정 지어라,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면 파묻을 거다,

다른 놈들한테 는 보지 벌리고 창녀 짓 하면서 원조 서방한테 잘해 라, 니가 힘으로 날 이길 수 있겠냐

” 고 말하여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