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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55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02] 피고인 A은 2010. 11. 2.부터 대구은행 신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대구 달서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7. 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25.경, 2011. 3. 28.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10,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대구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총 3회에 걸쳐 액면금액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총 3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대구지점에서 총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2장을 각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58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경 대구은행 신암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2011. 1. 12.경 수협서대구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대구 달서구 F 2층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2,800,000원, 발행일자 2011. 5. 26., 지급지가 수협은행 서대구지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