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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9. 8.경부터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을 위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달리 없자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D와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 되므로 매월 상환하여 1년 후까지 반드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고, 대출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일하면서 얻는 수입으로는 매월 여러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F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G에게도 65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동생인 H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회사에도 9,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500만 원, 2009. 9. 24. 6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고, 2010. 5. 26.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2011. 9. 29.에는 추가로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