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3 2016고단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청주시 흥덕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한 인터넷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 구리 (http: //www .fileguei .com/ )에 접속한 후 아이디 'C 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 와이즈 미디어가 저작권 및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무협소설 ' 소림 천마', ‘ 무적 천마 ’를 업 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