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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5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코스트코 양평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대가로 1주일에 150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C)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