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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 현대 해상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화합로 466에 있는 학성 여고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드리프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과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6세의 청년으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