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