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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너무 과민 반응하여 자리를 피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변소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