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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나3058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72,869원 및 그 중 5,677,644원에 대하여 2017.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이자율 32.9%, 연체금리 34.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가 2017. 2. 17. 당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원금은 5,677,644원이고, 연체이자는 1,898,062원이었는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7. 3.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7. 6.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8,172,869원이고, 그 중 원금은 5,677,6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8,172,869원 및 그 중 5,677,64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