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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2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그중 1억원에 대하여는 2004. 12. 31.부터,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8. 24.에 2004. 12. 30. 차용한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연 6%의 비율로 셈한 약정이자를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를, ② 2009. 8. 24.에 2008. 2. 20. 별도로 차용한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연 6%의 비율로 셈한 약정이자를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를 각각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각 지불각서에 터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