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7 2015가단574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33,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2. 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망 C은 2012. 12. 1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이 망 C을 상속하였다.

망 C은 생전에 이천시 F 임야 595㎡, G 전 1,123㎡, H 전 2,235㎡(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천시 F 임야 595㎡에 대하여는 2013. 1. 9. D에 대하여 2012. 12.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G 전 1,123㎡ 및 H 전 2,235㎡에 대하여는 2013. 1. 9. 원고, 피고, D에 대하여 2012. 12.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 피고, D는 위와 같이 상속받은 이 사건 상속토지를 I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I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빌라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4, 5, 7항 기재 빌라를 갖기로 하였다.

이 사건 상속토지에 관하여는 2014. 6. 20.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빌라에 관하여는 같은 날 D에게, 별지 목록 제2, 4, 5, 6, 7항 기재 각 빌라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상속토지에는 2013. 1. 1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I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9. 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 7항 기재 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야 하나 당시 원고 명의로 위 각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