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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93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592,155원, 피고 C는 1,123,171원, 피고 D는 2,132,375원, 피고 E은 7,161...

이유

1.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은 별지 피고별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1985. 1.경 인천 계양구 I 대 600.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012. 6. 20. K호, 2012. 7. 31. L호, 2013. 4. 22. M호, 2016. 1. 26. N호, 2018. 4. 18. O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J은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1985. 1. 1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P, Q이 그 이전인 1984. 5.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1985. 9. 26.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3) 이후 P, Q은 이 사건 연립주택 전유부분의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각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일부 대지 지분을 이전하였고, Q은 2006. 11.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잔여 4011/12032 지분 중 2406.6/1203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며, P은 2007. 3. 9.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잔여 지분 전체인 4011/1203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6417.6/1203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