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정764 강제집행정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3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4.부터 2017. 3. 3.까지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9. 30.까지로 연장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인 원고는 이유 없이 공실로 양도하며 계약 1개월 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자10026호로 2017. 8. 21. 다음 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각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피고를 가리킨다)과 피신청인(원고를 가리킨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7. 5. 23.부터 2020. 9. 30.까지로, 월 임대료는 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1) 위 제1항 기재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3) 단,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쌍방 문서상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인도기한은 새로운 합의의 종기일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