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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5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 시흥관광호텔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179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