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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10g을 B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 시간경 인천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C이 보낸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g을 받고, 필로폰 대금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B로 하여금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0g을 받아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B가 운행하는 H 제네시스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B에게 위 필로폰 1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위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B로 하여금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I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2. 7.경 C에게 피고인이 125만 원, I이 175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구입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F계좌(G 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