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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월부터 2017. 3. 1.까지 피해자 B(68세, 여)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대구 중구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2017. 3. 1.에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집을 나오면서 소지품을 가져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9. 06:37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휴대폰 G으로 피해자 B의 휴대폰 H으로 ‘천하에 쓰레기야 현관문 번호 바꿔놓고 안들어 온다고, ㅎ경찰하고 와서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해 다, 사필귀정 아냐 손바닥으로 하늘가려 만촌동 친구들 너보고마귀할멈이래.. ㅎ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06:44경 같은 방법으로 ‘나는 너보다 덜 배워도 욕은 안해 대 신 해병대가 어떤지 보여주마.. 네 올케가 전화한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 녹음해 놨어.. 알것냐, 니 집안이 너 땜 한이 맺혀 구만’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06:49경 같은 방법으로 ‘내 여자 문제도 조사하면 다나와.. 잘 못이 있음 죄값 치루고 아니면 무고죄 처벌 받아야지’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9. 07:03경 같은 방법으로'역지사지.

나를 도와 주는 서울, 대구 친구가 만네. 나중 니 주위 친구들은 어찌할까

.. ㅎㅎ 너도 내 주위에 뿌렷지 나도 더 값아주지..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9. 08:15경 같은 방법으로 ‘I도 따로 식사대접하며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