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3216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경부터 2015. 12.말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5. 8.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5. 10. 27. 원고에게 특별감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공사입찰방법 부적정 공동주택의 각 공사 입찰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이하 같다)에 의거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나, 아래 공사에 대하여 공고 없이 아파트게시판에만 공고 후 입찰을 실시함. C C C D E

2. 일반공사 수의계약 공동주택의 각 공사입찰은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3. 계약서 없이 공사시행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합당한 입찰 방식을 거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아래 공사의 경우 입찰 및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음. D E G

다.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