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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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경부터 2015. 12.말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광역시는 2015. 8.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5. 10. 27. 원고에게 특별감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공사입찰방법 부적정 공동주택의 각 공사 입찰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2. 9.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이하 같다)에 의거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나, 아래 공사에 대하여 공고 없이 아파트게시판에만 공고 후 입찰을 실시함. C C C D E
2. 일반공사 수의계약 공동주택의 각 공사입찰은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3. 계약서 없이 공사시행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합당한 입찰 방식을 거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아래 공사의 경우 입찰 및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음. D E G
다.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