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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1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8:00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군산- 고창 구간 2 차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1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 C(32 세) 이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똑바로 운 전하라고 소리치는 등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투 싼 승용차로 피해차량을 밀어붙일 듯이 접근하고,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1 차로와 2 차로의 중앙으로 주행하며 4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초 피고인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좁은 간격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피해자도 창문을 내려 피고인에게 소리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