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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2 2021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 문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기 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다 공영 주차장 입구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사고 당일도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로 인하여 주위가 분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밀고 도로를 횡단한 다음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0, 1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