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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4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977호 피고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등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