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 1명과 함께 2014. 12. 6.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30만원인 17년산 윈저 2병을 주문하고 여성도우미 1명을 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를 제공받아 여성도우미와 함께 마심으로써 위 양주 및 위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증거기록 제12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