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선적 연안 복합 C(0.86 톤, 선 외기 90 마력, FRP, D)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09:10 경 경남 하동군 E에서 정박 중인 C 갑판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 자망 어구 4 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전자 어업 허가증 사본, 어업 하가 내역서 사본, 선적 증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 F의 부탁으로 어구를 잠시 보관하기 위하여 어선에 적재해 둔 것이고 불법 조업의 목적으로 적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본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수산자원 관리법 제 24조는 ‘ 수산업법 제 8조 ㆍ 제 41조 ㆍ 제 42조 ㆍ 제 45 조 및 제 47조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 개조나 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목적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허가 받지 않은 특정 어구를 적재한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처벌규정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