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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61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이명전기 주식회사와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명전기 주식회사가 전기공사를 하였는데, 이명전기 주식회사가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면서 피고 명의로 입금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전기공사대금 60,429,16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명전기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임을 알게 되었는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금한 위 전기공사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0,429,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명전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명전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7.부터 2013. 12.까지 전기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명전기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명전기 주식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2014년경부터는 이명전기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와 전기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와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을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이명전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