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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3 2014고단1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의 관리부장,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 등과 함께 2014. 4. 25.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C은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D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환전자금관리를, 성명불상의 관리 부장은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5. 초순경까지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손님 관리 업무 등을, 2014. 5. 초순경부터

5. 28.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환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게임랜드 인근 G 옆 골목길에서 위 게임랜드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경품(아이템카드)을 환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4. 4. 25.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관리부장, 성명불상의 종업원 3명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