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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2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85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원인 D, E과 함께 2011. 12. 말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4층 건물 약 367평에 'G'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어 놓고 일명 ‘H’, ‘I’, ‘J’, ‘K’, ‘L’, ‘M’ 등 5~6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등 명목으로 17~18만 원(안마 제외 시 14~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94,647,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117,858,800원( 매출액의 약 40%)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