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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46239

수당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2,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의 감축에 따라 별지의

3. 결론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