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20(3)민,169]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12. 23. 선고, 70나73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다같이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들로서 1965.5.25 당시 한국에 나왔던 원고가 피고에게 금 1,740,000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의 수수관계는 소비대차로서 같은 해 6.22에 변제 받기로 하고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은 당초 피고가 일본국에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일화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를 변제받는데 불과하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바, 원판결은 피고의 위 적극적 부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이 금원 수수가 소비대차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함이 없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7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민사법정 이율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