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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 2010.경까지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을 운영했고, 2010.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G을 위 C의 대표이사로 두고 F의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 왔다.

피고인

B는 201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사무국장으로서 행정ㆍ경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채용한 H에게 “당신에게 24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 실제 급여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40만원을 되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급여 명목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H 명의 농협 계좌로 2,484,120원을 입금한 다음, 2013. 7. 19.경 위 F 원장실에서 H로부터 140만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9.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F에서 일용직 조리 보조원인 피해자 I로부터 정식 직원 전환을 요구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월 급여 1,567,970원, 연봉 18,815,640원의 정식 직원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신규 급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피해자와 일용직 조리 보조원 J의 급여를 이체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위 급여 통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