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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5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E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E의 등기부상 이사,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E의 등기부상 감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와 C, D 및 ㈜E은 기능성 에어매트리스와 발열원사 등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산자금과 설비 등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독점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는 2006. 4. 중순경 원고에게 자신을 ㈜E의 회장, 피고를 사장, C을 전무라고 소개한 후 ‘기능성 에어매트리스, 발열원사 등을 개발하여 특허가 났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06. 6. 20. 내로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와 C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3) 원고는 2006. 4. 2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E과, 원고가 ㈜E에게 에어매트리스, 발열원사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E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E에게 그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보증금으로, 1억 원은 판매대금이 선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 4. 23.부터 2006. 5. 23.까지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8,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되었고, 2억 2,000만 원은 ㈜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5) 피고들은 (2), (3), (4)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0. 2. 17. 피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C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