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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 2명을 상대로 6,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2 캔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본, 적발현장촬영사진, 매출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