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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H를 통하여 “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을 인수하는 자금과 서울 강남구 J 건물 302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은행 이자, 용인시 처인구 K 외 17 필지 개발사업 자금 등으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에 돈을 갚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만일 이익금 30%를 지급하지 못하면 연 9%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J 건물 302호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정지시키고 2 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L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로 2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I의 기명식 보통주식 1,428,572 주 및 경영권과 보호 예수주식 2,000,000 주를 양도해 줄 테니 담보가 충분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한두 달 내에 원금과 연 9%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K 관련 개발사업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J 건물 302호는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호남 솔로몬저축은행( 이하 ‘ 호남 솔로몬저축은행’ 이라고 한다) 의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