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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3가단830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만성 단순치주염’으로 2011. 1. 10.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하단”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발치 후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 25. 원고 A의 상악 6개, 하악 10개 합계 16개의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7. 상악 1개 치아를 추가로 발치하였고, 하악 6개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가, 2013. 6. 12. 하악 임플란트 임시치아를 제거하였다. 라.

원고

A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이후 치통, 두통, 안면부 통증 및 감각 이상, 후각 이상, 어지러움, 이명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의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6개를 시술한 후 원고 A에게 각종 통증이 생겼다. 피고가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치아 17개를 무리하게 마취 및 발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3차 신경에 손상을 입혔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차 신경을 손상시켰다

거나 원고 A이 호소하는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고 A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 A에 대한 임상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특이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