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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2. 선고 2013구합12362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12362 포상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가 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200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OO시 OO구 OO동에 있는 BBBB을 운영하는 CCC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탈세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2005년 5월 내지 같은 해 7월 CCC 등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원을 추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7.경까지 CCC 등으로부터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을 제외한 OOOO원 중 OOOO원을 수령하였고, 2013. 1. 14. 원고에게 탈세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한다). 위 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97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CCC 등에 대한 위 추징세액 중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인 O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가산세 등을 탈루세액에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3. 선행 처분에서 이미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포상금 추가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탈루세액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루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하위법령에 그러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는 위임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6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8항은 탈루세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등'과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보임)의 계산방식 등을 규정하면서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면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그런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탈루한 경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탈루 액수가 정해지므로 국세의 탈루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세를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추징세액에 가산세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확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선행처분의 포상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위 기준금액은 CCC 등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과 같으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OOOO원 × 0.05 = OOOO원가량). 따라서 피고가 선행처분에서 산정하여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