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7가단2209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510,000원, 차임 월 101,130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3. 31.까지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2017. 4. 1.부터 월 차임이 106,180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부터 2017. 11.까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여 2017. 11. 30.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합계가 1,071,220원(연체료 포함)에 이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개월 이상 연속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된 차임 1,0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