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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4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 순창군 C, D, E, F, AF, AG, AH, AI 각 토지 및 지상 5동의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고소인이 그 중 5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고소인이 2015. 3. 말경 내지 2015. 4. 초경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유예 받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 작성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서로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AJ, AD, R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고소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편의상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