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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가 3장에 불과하고 허위 기재 금액의 합계액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등 이 사건의 위법상태를 어느 정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2행의 ‘70,501,020원의’를 ‘70,501,050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