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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49843

증여이행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6. 2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7. 22. 피고 협의회와 사이에 「원고가 목사로서 운영하던 D교회가 있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토지(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건물(1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 협의회에게 기증하되, 피고 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F 안식관”(이하 ‘안식관’이라 한다

)으로 운영하도록 인도하며, 원고가 사임할 때까지 원고를 안식관의 원장으로 추대하며, 이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가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원고는 2005. 7. 29. 안식관 원장 임명을 전제로 원고가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전권을 갖기로 하였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05. 7. 29. 결의를 거쳐 안식관을 피고 협의회 산하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1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협의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1) 원고는 피고 협의회 대표자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009. 12. 14. 피고 협의회에 대한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2009차7342)을 받고, 2010. 1. 8. 피고 협의회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협의회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0가단4479 판결, 같은 법원 2010나6360 판결). 원고는 2009. 12. 11. 피고 협의회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