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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음주 소란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 소란행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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