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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5허48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가스토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0. 19./ 2013. 07. 19./ 제1289701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가) 2014. 11. 6. 정전청구 전의 것 【청구항 1】 몸체 전방에는 노즐(11)이 구비된 기화기(12)가 형성되고, 몸체 후방에는 하단에서 아답터(13)와 결속된 가스용기(70)를 통해 가스 공급을 제어하는 조절밸브(14)가 구비되며, 그 전방으로 레버설치홀(16)이 성형된 본체부(10)와; 상기 본체부(10)의 후방 내측에서 아답터(13) 상부로 위치되며, 몸체 일측으로 점화수단(21)과 가스공급을 위한 스핀들(23)이 레버설치홀(16)을 향해 형성되는 밸브몸체(20)와; 상기 본체부(10)의 레버설치홀(16)에 결합되어 내측으로 슬라이드 이동하며, 후방 이동 시 스핀들(23)과 점화수단(21)을 가압시킬 수 있도록 형성되는 푸쉬레버(30)와, 상기 본체부(10) 내부에서 점화수단(21) 및 푸쉬레버(30)의 작동을 단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수단(40)으로 구성된 것에 있어서; 상기 안전수단(40)은, 본체부(10)의 레버설치홀(16) 측면으로 결합홀(17)을 형성시켜, 몸체 내부로 스프링(42)이 구비된 안전버튼(41)의 삽입부(43)를 상기 결합홀(17)에 끼워 안전버튼(41)이 탄력 이동되도록 결합하며, 상기 레버설치홀(16) 내부로 끼워진 삽입부(43)에 더 연장 성형된 잠금핀(44)에 대응되도록 푸쉬레버(30)의 몸체측면에 잠금홀(33)을 형성시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휴대용 가스토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 전 발명’이라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안전버튼(41)의 잠금핀(44)에는, 내측을 향해 더 연장되고, 몸체 후방을 향해 절곡된 단속턱(45 이 형성되는 것을...